의뢰인은 2016. 10.경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의 금전의 대부를 업을 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위반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고리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닌바, 혐의대해서 일부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일부 법조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확인 하였고, 구체적으로 이자율을 계산하여 수사기관에 이점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법령의 위반이 없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의뢰인을 조사한 검찰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변호인의 법리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동 법 제19조 제2항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적용법조 오류를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7.07.17 184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