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지인 명의를 차용하여 00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였습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00주식회사 명의로 신한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제3자에게 00주식회사 명의의 백지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제3자로부터 할인금 명목으로 1,6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제3자에게 정상적으로 백지당좌수표를 발행하였음에도 신한은행에 당좌수표가 위조되었다고 거짓 신고를 하여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금원을 융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정상적으로 발행한 당좌수표가 위조되었다고 은행에 허위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의뢰인의 위 신고행위를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허위신고죄로 의율 하고자 하였고, 의뢰인의 허위신고행위가 여러 번 있었다는 점에서 본 의뢰인은 큰 처벌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의뢰인의 위 신고행위가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허위신고죄로 의율 되었다면, 이는 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위 신고행위로부터 약 1년 전에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마친 상황이었으므로, ② 누범으로 20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중처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거짓신고행위가 14회에 달하였다는 점에서, ③ 경합범으로 처벌된다면, 30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① 의뢰인의 신고행위가 무려 14회에 달하였고, ② 의뢰인이 허위신고를 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법정에서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허위신고죄가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을 요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① 수표금액의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자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당하는 자는 수표의 발행인에 국한되므로, 발행인이 아닌 자는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② 타인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한 명의차용인의 경우에도 결국 수표금액이 지출되거나 거래정지처분을 당하는 자가 아니므로,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의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이 위와 같이 치밀한 법리 분석을 통해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을 변호한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이 당좌수표의 발행인이 아닌 이상, 00주식회사의 형식적 대표이사의 명의를 차용한 자라고 하더라도,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의 허위신고죄에 해당하는 의뢰인의 행위가 명백하게 존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의뢰인이 처벌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본 의뢰인은 누범과 경합범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매우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다행히 조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범행사실을 다투기보다는 법리적인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었고, 본 변호인이 논리적으로 주장을 이끈 결과 법원으로부터 무죄선고를 받음으로써 큰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