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6. 7.경 피해 여성에 대해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을 알려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본 건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어 판결이 선고되면 의뢰인은 전과자가 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경찰단계에서부터 사실을 말하게 된 경위 및 피해내용의 경미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과 의뢰인의 나이, 직업 등 유리한 양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단계에서는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도 사건 당시의 상황,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의자가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 처분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기소되어 형을 선고 받았다면 사실상 그 기회를 박탈당하고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및 검찰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당시 사건의 경위와 상황 및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주장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의 결정을 받게 되는 등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017.05.18 63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