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길거리에 서 있는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아울러 최근 소위 몰카범죄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 및 검찰에서는 동종 범죄에 대하여 선처 없이 더욱 엄격한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촬영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 중 피해자들의 전신을 촬영한 사진이 다수 있었는데, 이 사진들이 법에서 정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면담을 한 후 변호인은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사진을 촬영한 사실은 있지만 촬영된 사진이 성적인 수치심이 들게 하는 사진이 아니라는 점을 법률적으로 강조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검사는 촬영된 사진이 법에서 정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이 아니라는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여성들의 전신을 촬영한 사진들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최근 법원이나 검찰은 몰카 범죄에 대하여 예외 없이 무거운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촬영한 사진이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처벌을 받는 일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2018.12.18 100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