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집으로 데려와서 자신의 친구와 함께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지인과 함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었으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피해자의 몸에서 수면제 성분이 발견이 된 점과 두 사람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 과거 의뢰인의 동종 범죄전력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면담을 한 후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에게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의문이라는 점과 의뢰인이 수면제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며, 검사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받고 있는 특수준강간의 혐의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그 처벌이 매우 중합니다. 의뢰인은 과거의 일이기는 하지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몸에서 수면제 성분까지 검출된 상황이어서 자칫 구속상태에서 남은 재판과 수사를 받게 될 우려가 상당하였지만,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범죄혐의의 상당성에 대하여 강력하게 주장을 한 끝에 검사의 영장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2018.12.17 85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