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5. 8. 경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그만 화가 나 피해자의 핸드백을 빼앗아 바닥에 내던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의 핸드폰 안에는 피해자가 아끼던 거울이 들어 있었는데 완전히 부서지게 되었고, 화가 난 피해자는 의뢰인을 재물손괴죄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화를 이기지 못해 잘못을 저지른 점은 인정하지만,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볼 때 이 일로 인하여 자신이 형사 처벌을 받아 전과가 생길까봐 매우 걱정하였습니다. 비록 비싸지 않은 손거울이라 하더라도 엄연히 법적으로는 재물에 해당하며, 이러한 재물을 파손한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바, 의뢰인 또한 법적으로는 전과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먼저 수사기관에 이 사건의 발생 경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악질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라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는 점, 이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한편으로 피해자의 설득에 주력하여 마침내 피해자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 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선처를 내려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도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의뢰인과의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값이 싼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파손하거나 망가뜨리는 것은 법적으로 엄연히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거울을 깨뜨린 일로 인하여 자칫 전과가 생길 위험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전문적인 형사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할 수 있었음은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이를 수 있었기에, 검찰 단계에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원만히 끝낼 수 있었습니다.
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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