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5. 8.경 본래 사귀는 사이였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약속 시간에 많이 늦게 왔고, 이에 화가 난 피의자는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는데, 그만 자신의 순간적인 분을 못 이겨 피해자에게 고함을 치고 손으로 밀치고 허벅지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비록 피해자를 때리고 상해를 가한 잘못은 있지만, 약속 시간에 늦어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고소로 인하여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이 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제반 상황을 살펴볼 때 자신이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될 불안에 힘들어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의 발생 이유와 피해자의 고소 경위 등에 대하여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조정 신청과 피해자의 설득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 내는 등으로 의뢰인이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이러한 점을 검찰에 호소하여 의뢰인에게 선처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래 사귀던 사이였던 피해자를 우발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 때리는 바람에 고소를 당하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고 전문적인 형사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다양한 정상참작사유들을 주장할 수 있었으며, 마침내 검찰 단계에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2016.09.07 70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