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혐의
가. 의료법 위반
피고인A, B는 공동출자하여 경기도 ㅇㅇㅇ시에 위치한 어느 곳에 ㅇㅇㅇㅇ병원 개설·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C(의뢰인)는 개설 원장에 취임하기로 하여 가담하였습니다. 2010년 4월경까지 피고인C(의뢰인)는 환자진료를, 피고인A는 행정사무, 직원채용, 금전출납, 환자유치 등 제반 경영을 담당하는 등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A,B는 의뢰인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습니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동안에 피고인C(의뢰인)와 근무하는 의사들은 환자들을 진료하고, 피고인 A는 이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하여, 위 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 처럼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247,932,800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징역 6월 / 집행유예 1년의 사건을 선고 받았습니다.
20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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