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충북 소재 의뢰인의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강제로 가슴을 만지고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연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에 일어난 일이었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원룸에 함께 살게 되면서 서로 호감을 갖게 된 후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상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친구를 불러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의뢰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여성에게 억울한 누명을 쓸 위기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의뢰인의 원룸에서 함께 살게 된 경위를 수사기관에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특히 이미 둘 간의 스킨십이 이루어졌고, 동의하에 관계가 진행된 바 있음을 이유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인식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각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의도적으로 접근한 피해자에게 속아 자신의 원룸에서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다가 신고를 당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하에 검찰에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진술이 타당성이 없다는 점, 이미 합의 하에 관계가 진행된 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018.12.03 69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