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학 동기가 주최한 술자리에서 참석자와 말다툼 끝에, 격분한 나머지 접이식 의자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특수상해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당시 증거기록과 공소장에는 말다툼으로 되어 있었으나, 의뢰인의 설명에 따르면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심한 욕설을 하여 의뢰인이 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명확히 파악한 뒤, 피고인 신문을 통하여 의뢰인의 억울하였던 사정을 의뢰인이 직접 법정에 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였고 동시에 조사를 위하여 출석도 거부한 점, 당시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의뢰인이 모르는 사이였고 말다툼할만한 상황도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정황적으로 볼 때 피해자의 욕설에 의하여 이 사건이 촉발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단 한 번의 가격 외에는 추가적인 피해가 없었다는 점, 피해자 또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전과가 매우 많았고, 동종 전과도 벌금형으로 받은 적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은 최근 이혼을 하여 하나뿐인 아들을 주말에 면접 교섭하는 것을 인생의 유일한 낙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이 나올 경우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이야기하기에는 부적절한 부분들을 변호인이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였고, 그 결과 실형을 피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018.12.03 88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