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8. 7.말경 자신의 명의로 임차하여 사용하던 부동산의 명의를 지인의 명의로 변경하고자 지인에게 부탁을 하였고, 지인의 승낙을 얻은 뒤에 이를 부동산 중개업자에게도 알린 뒤 위 부동산의 명의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여 의뢰인은 지인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몰래 지인 명의의 계약서를 만들어서 이를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형법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여 각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혐의였습니다. 한편으로 의뢰인은 직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이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아 전과가 남게 되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억울함을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부동산 명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진행이 매끄럽지 않게 된 사실은 맞지만 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범죄적 목적을 가졌다는 것은 전혀 아니었다는 점을 충실히 부각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함을 수사기관에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이러한 변호인의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에 대한 변론을 받아들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예기치 못하게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2018.10.01 66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