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전과가 있었으며, 혐의에 대하여 부인했던 까닭에 구속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이 된 후 변호인을 찾아 조력을 구했던 의뢰인은 잘못에 대하여 인정하고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받아 석방이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한 후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구속이 되어 있는 의뢰인을 수차례 접견하며, 의뢰인이 실질적인 업주가 아닌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으며, 범행 기간과 그로 인한 수익이 동종의 다른 사건들에 비하여 단기간이고 크지 않다는 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정상참작자료들과 함께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미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죄질 또한 가볍지 아니하였던바,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상당하였습니다. 다행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자료들을 적절히 제출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석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법원은 성매매알선 등의 범죄에 대하여 선처 없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이미 구속이 된 상태였으며, 동종의 전과도 있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하였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석방이 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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