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7. 4. 2.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여성의 성을 매수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성매매 현장에서 경찰에게 단속이 되었고, 이후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계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한편으로 의뢰인은 사회 초년생이었기에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사회초년생으로서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그 결과는 너무나 가혹하며, 의뢰인의 다양한 정상참작사유를 고려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과 다른 여러 가지 정상참작 사유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성적 호기심을 자제하지 못한 결과 순식간에 성범죄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자신의 범행이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점, 초범이며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