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전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어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이 법에서 처벌하고 있는 음란한 말에 해당하지는 않는 다는 점을 주장한 끝에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이에 검사가 상고를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전과자가 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지만 항소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했던 것은 맞지만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이 음란한 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었지만 의뢰인이 했던 말이 음란한 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와 법리를 근거로 한 검사와 변호인 측의 다툼이 있었던바,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변호인은 법에서 처벌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의 처벌대상은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즉 음란한 말을 전송한 경우여야 하는 점을 지적하며, 음란성에 대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이 피해자가 성적으로 개방적이다라는 취지의 표현에 불과하여 법에서 처벌하고 있는 음란한 말에 해당하지는 않는 다는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또한 항소심과 같이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성범죄 전과자가 될 우려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판례와 법리검토를 통하여 법에서 정한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주장한 끝에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 또한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무죄의 판결을 확정받은 사건이었습니다.

 

2017.05.04 67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