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인 피해자를 회사 사무실에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아울러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공개, 고지될 우려까지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을 주무르며 추행을 하였다고 의뢰인을 신고하였던바, 의뢰인은 과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도 있었으며 무엇보다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일시에 의뢰인은 사무실에 없었다며 억울해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경찰조사에 참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변호인은 사건 당일 의뢰인의 알리바이를 소명할만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사건 당시 의뢰인이 사무실에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이전에도 성관계를 한 사실도 있었으며 현재는 일방적으로 피해자가 회사를 그만 둔 상황으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또한 고소인이 피해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가해자의 사건 당일 알리바이가 확실하며 강제로 추행을 할 만한 사이도 아니라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의 진술보다는 의뢰인의 진술이 신빙할만하다는 판단 하에 의뢰인에게 최종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가 없음을 다투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바, 늦지 않은 시기에 소명자료를 수집하고 경찰조사에 대비하여 정확한 진술을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행히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에는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알리바이를 밝힐 충분한 소명자료를 수집하고 경찰조사에도 적절히 대응하여 유리한 진술을 충분히 한 끝에 재판을 받는 일 없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그 억울함을 풀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2017.05.19 69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