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02.에서 2003.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무려 10년보다도 더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본 건은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무소의 변호인과 상담을 하고 상황을 공유한 뒤, 경찰단계에서부터 스킨쉽 당시의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검찰도 변호인이 주장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합의가 된 점까지 고려하여, 강제추행죄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현재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이 폐지가 되면서 합의를 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이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그 당시의 법률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친고죄 폐지 이전에 사건이 이루어졌음에 착안하여, 담당변호사는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였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게 된 결과 공소권없음 처분이 나게 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2017.05.29 73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