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하철안에서 불특정의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자신의 주머니안에 손을 집어 넣어 성기를 자위행위를 하던 중 이 광경을 목격한 경찰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안에서 순간적으로 성적 호기심이 들어 주머니에 손을 넣은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하며 지나가는 여성을 관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뢰인의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수사관들이 의뢰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습니다. 이는 남들이 보지 못할 줄 알고 자신의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자위를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실제 타인에게 들키기는 쉽지 않았던 것이 특징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갑자기 호기심이 발동하여 장난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 범행 장소가 차 안이어서 위법성이 비교적 경미한 점, 의뢰인이 초범이고 반성 중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었고, 아울러 법리적으로 이를 공연음란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청에 찾아가 직접 검사님을 면담하여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검사님도 본 변호인의 변호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신속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호기심에 장난으로 하였던 행위로 인하여 수사까지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자 몹시 걱정하고,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서, 의뢰인이 처벌을 받을 경우 취업제한 적용을 받아 향후 생계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다행히 기소를 면하게 되어, 큰 문제없이 무사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7.06.27 11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