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회사에서 실습 중이던 미성년자인 부하직원과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강간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는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미성년자를 간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였던 직원과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결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아니라며 억울해 하고 있었습니다.





준강간의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술을 마시게 된 경위에서부터 술자리에서의 분위기, 모텔까지의 이동과정, 피해자의 취한 정도 등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사초기 진술에서부터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미리 면밀히 살펴 조사를 준비하였으며, 조사에도 동석하여 진술을 도왔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좋은 분위기에서 술을 마시고 자연스럽게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했던 것이며, 상대여성 또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것은 아니었고, 무엇보다 사건 직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 신고를 한 고소경위가 수상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적절히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며 검찰을 설득한 끝에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자칫 상대여성의 진술과 주변 상황만으로 의뢰인이 성범죄자가 될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반적인 강간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우려가 상당했던 사건이었던바, 다행히 조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죄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한 끝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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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64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