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6. 11. 6.경 공공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징역이나 벌금만큼 곤혹스러운 성범죄자신상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도 하는 등 일단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사회생활에 대한 불이익이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동종 범행에도 불구하고 설득력 있는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 주실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피고인이 아직 어리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의 낙인은 오히려 피고인을 엇나가게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구구절절하게 변론하였고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구형하여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벌금 500만 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사건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범행을 그만두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노력의 모습 등 구체적이고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다시금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7.07.06 65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