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여성과 성매매대금을 주고 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특이한 점은, 의뢰인과 상대 여성이 성매매를 목적으로 만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상대 여성이 만나게 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은 성매매가 자주 일어나는 공간이고, 의뢰인이 상대 여성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도 있기 때문에 성매매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상대 여성과의 관계, 당시에 대화내역 등을 통하여 의뢰인과 상대여성이 성매매관계로 만난 사이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고, 지급한 금액도 성매매의 대가관계가 있는 금액이 아니라 병원비를 주기 위한 금액이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상대 여성 또한 성매매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결코 성매매가 아니었다는 무혐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변론을 통하여, 검찰은 상대 여성과 의뢰인의 관계가 성매매를 매개로 만난 관계라고 보기 어렵고, 현재까지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과 남성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상대 여성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사귀는 관계였습니다. 이러한 관계라는 점을 증거를 통해 수사기관에 설득하였고, 그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017.07.06 93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