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퇴근길에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그만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하체를 만져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에 해당하여,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이 사건 전에도 두차례 동일한 전과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자이며, 이 사건 초기에 자신의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수사기록을 열람 등사한 후 재판을 연기하고, 사실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왜 사건 초기에 부인하였는지 등을 꼼꼼히 살핀 후 증거를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이 사건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및 합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재판 당일 피해자정보접근허가신청을 요청한 뒤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오랜 시간이 걸려 마침내 피해자의 합의의사 및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 내었고, 의뢰인의 우발적인 범행 및 진지한 반성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호소하여 의뢰인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실 것을 재판부에 간곡히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변론의 결과, 재판부에서도 의뢰인이 전과는 있으나 현재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앞으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분명히 세우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을 피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한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한 결과 의뢰인은 기존에 전과로 인하여 실형을 살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재판과정에서도 정상참작사항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이루었는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음으로써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17.07.11 63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