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함께 일하는 동료의 치마속을 휴대전화 등으로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아울러 최근 소위 몰카범죄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 및 검찰에서는 동종 범죄에 대하여 선처 없이 더욱 엄격한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공무원으로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의 신체를 수차례나 몰래 촬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하는 등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하였습니다. 더구나 피해자와의 합의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징역형의 선고가 우려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한 후 일부 범죄사실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특정이 되지 아니하고 사진 자체도 성적인 수치심이 들게 하는 사진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며 증거가 불충분한 혐의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전과, 성장과정, 가족관계,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사는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6월을 구형하며 엄한 처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뢰인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자칫 의뢰인이 징역형 등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소명자료와 함께 주장한 끝에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2017.07.17 75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