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7. 6. 4. 11:26경 세종대학교 군자관에 몰래 침입하여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과 쇄골 부위를 만지고, 같은 달 6. 05:50경 위 장소에 다시 침입하여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만지기 위해 피해자의 이불을 걷는 순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도주하였다는 사실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되었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범한 뒤 도주를 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고, 야간주거침입절도, 건조물침입으로 인한 전과도 있었기에 구속영장의 발부가 매우 유력시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과 건조물침입 죄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3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형에 해당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은 중형을 우려하여 의뢰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가족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영장실질심사에서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일정한 주거와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의 회복을 하여 주고 싶어 한다는 점, 의뢰인이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구속의 사유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법원도 의뢰인이 도주할 우려가 없고, 의뢰인이 수사와 재판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현재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전과가 있었고,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어 당장 구속될 위기에 처해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하에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당시의 상황, 의뢰인의 현재 상태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구속되지 아니하고, 밖에서 회사를 다니면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7.07.17 68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