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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7. 3.경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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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의뢰인은 당시 혼잡하였던 전동차안에서 우발적으로 본 건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는 등 성범죄자로 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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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법원에 이 사건 당시의 의뢰인의 상태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당시 의뢰인의 상황과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이에 어렵사리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 후 변호인은 법원에 이 사건 당시의 정황, 사건 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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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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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잡한 지하철에서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성범죄 전과자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법원에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원하던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17.07.17 69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