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채팅 어플인 ‘영톡’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갖고 성매매대금을 교부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를 마친 후 현장에서 바로 적발이 되어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내려달라고 간곡히 변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변론을 통하여, 검찰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키우고 있어서 만약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된다면 가족에게 알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변론을 통하여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017.07.19
115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