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가 간음하려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상 간음목적약취유인의죄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끌고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CCTV에 모두 녹화가 되어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한 상황이었으며 나아가 모텔 안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어 구속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증거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당시 의뢰인 또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음을 주장하며, 피해자를 끌고 간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를 하여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다른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의견서로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당초 의뢰인에 대한 구속까지 검토했던 수사기관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간음(준강간)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나아가 간음목적약취유인의 점에 대하여는 교육조건부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가 중하여 자칫 구속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재판을 받는 일 없이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었던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의뢰인이 자칫 한 순간의 잘못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고 직장까지 잃게 될 우려가 상당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서도 충분히 참작하여 선처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2017.07.19 72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