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려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항거불능에 있는 사람을 간음한 경우 강간의 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성범죄자로서 그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나아가 신상정보가 공개, 고지되기도 하는 등 그 처벌이 매우 중합니다.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모텔에 데려다 준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고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피해자와 좋은 분위기에서 술을 마셨으며,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어쩔 수 없이 모텔에 데려다 준 것이었을 뿐 결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당시 상황 등을 근거로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이에 반하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증거로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과 같은 성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바, 의뢰인은 자칫 기소가 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 우려가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한 끝에 기소가 되는 일 없이 무혐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2017.07.19 56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