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고 데리고 나온 후 택시를 타고 모텔로 이동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한 차례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이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준강간죄의 경우에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법정형이 3년 이상 징역으로 상당히 중한 범죄입니다.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의뢰인이 부축하여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과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다급하게 모텔방에서 나와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 등이 모두 CCTV에 녹화되어 있었으며,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아니하여 구속이 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서둘렀습니다. 아울러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상황은 물론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의뢰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의견서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던 피해자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의 합의서를 비롯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검토한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분명하였으며,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칫 의뢰인의 구속기간이 길어질 우려가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히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재판을 진행한 끝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의뢰인이 석방이 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2017.07.20 58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