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노상에서 마주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나아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고지와 취업제한의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의뢰인 또한 어떻게든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을 부인하기 어렵겠다고 판단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한편으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형사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을 대신하여 형사조정에 출석하여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며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아울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로 기소를 유예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한 한 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성범죄자가 되어 신상정보가 등록이 되고 나아가 앞으로의 사회생활에서 큰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반성하는 자세로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나아가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한 끝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전과자가 되는 일 없으 사건을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2017.07.20 59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