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7. 4. 29. 19:31경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외선 승강장에서부터 지하철 2호선 당산역 1번 출구 앞 노상까지 성명불상의 20대 중반 피해여성의 엉덩이와 다리 등 하체부위를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99장 사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체부위를 집중적으로 약 100여장 사진 촬영을 하였기 때문에 재판에의 회부는 거의 불가피한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고, 특히 본 건으로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실제 촬영된 장면에 치마내부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그 촬영 거리 역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으며, 노출된 부위 정도가 그다지 심하게 촬영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의뢰인의 상태, 촬영 부위 노출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비록 의뢰인이 사진을 많이 촬영하기는 하였지만 이례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히 많은 양의 사진을 촬영하여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이 사건 당시의 의뢰인의 상태,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물의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않다는 점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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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2 74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