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던 중 동업자인 고소인들과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허위로 관청에 거짓의 사실을 등록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결국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본 사건은 형법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하며, 이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사건에 해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곧바로 사건에 착수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공무원이나 관청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고소인들의 고소는 의뢰인과 회사의 운영 중 분쟁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려는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의뢰인에게 범죄가 성립하는 부분은 전혀 없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고소인들의 고소 동기의 문제점을 밝히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제출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의뢰인을 조사한 검찰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고소인들의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고소인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형법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고소인들의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2017.08.09 8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