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그만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하체를 만져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에 해당하여,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 처벌을 받고 성범죄 전과자가 될 상황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의뢰인의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및 합의가 중요하였기에, 수사기관을 통하여 형사 조정 절차로 사건을 진행하여 피해자를 설득해서 마침내 피해자의 합의의사 및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 내었고, 의뢰인의 우발적인 범행 및 진지한 반성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호소하여 의뢰인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실 것을 수사기관에 간곡히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변론의 결과, 검찰에서도 의뢰인이 초범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을 기소하지 않고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술에 취한 한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한 결과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수사기관에 다양한 정상참작사항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기에 기소되지 않고 검찰에서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017.08.10 6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