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여성들의 엉덩이와 다리 등 하체부위를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죄질에 비하여 형이 경하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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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체부위를 집중적으로 약 수십장 사진 촬영을 하였기 때문에 재범의 우려와 죄질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바, 의뢰인이 받은 100여만 원의 벌금형은 매우 과경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증거기록을 살피고 의뢰인의 정상자료를 정리한 뒤 1심 재판부의 판단이 과경하지 않다는 내용의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후 의뢰인과 유사한 범죄의 경우에도 의뢰인과 같이 처분이 나온 사례들을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검토한 뒤 1심 재판부의 처분이 과경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여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히 많은 양의 사진을 촬영하여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었으며, 1심에서의 처분보다 높은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항소심에서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바, 검찰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1심의 처분이 유지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2017.08.11 73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