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7.경 지하철을 기다리다 반대편에 서 있던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모습을 촬영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기소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의 대상이 되어, 취업 및 사회생활에 각종 불이익을 입게 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변호인을 선임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기존 판례를 토대로 위 사진은 전신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위 판례의 태도, 범죄성부와 무관하게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법리적으로 접근한 결과,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2017.08.22 10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