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동네의 도서관을 지나가던 중 엘리베이터에 서있던 피해학생들의 뒷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또한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만큼이나 곤혹스러운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성범죄전과로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지나가던 학생들의 뒷모습을 촬영하여 아직 감수성이 강한 학생들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에서 죄질을 매우 좋지 않게 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이후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사진이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사진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판례 들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 할 만 한 최신판결과 및 동종 사건에 있어서의 처분 사례를 근거로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위와 같은 혐의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최근 소위 몰카범죄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 및 검찰에서는 동종 범죄에 대하여 선처 없이 더욱 엄격한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수사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촬영된 사진 등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촬영된 사진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적절히 지적한 덕분에 재판을 받는 일 없이 무혐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2017.08.30 74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