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여성을 만나 15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본 건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 금고 이상의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의뢰인이 신상정보 등록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경찰단계에서부터 당시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특히 성매수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과 의뢰인의 나이, 직업,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만나게 된 경위와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해 변호인의 주장을 토대로 판단하였고, 나머지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단순 성매수로 죄명을 변경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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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대기업에 종사하여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이라도 받게 된다면 다니던 직장을 잃고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아청 성매수가 아닌 단순 성매수로 죄명이 변경되어 불기소처분을 받고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017.09.01 108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