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들을 사람이 없는 곳으로 유인하여 피해자들의 치마를 벗기고 음부를 만졌다는 혐의로 학교폭력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선생님들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경찰은 유죄의 심증을 가졌으며, 이후 의뢰인을 소년부에서 재판(심리)를 받도록 송치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의 나이가 13세 미만이기도 하였으나, 의뢰인역시 동년배인 13세 미만의 어린 아이였고, 자신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진심으로 억울해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재판기록을 열람 등사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및 증거에 대해서 상세히 검토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유동적이라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다른 피해자의 경우도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이 점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는 한편 가정법원에서 의뢰인의 억울한 점과 피해자들의 진술의 모순 및 낮은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외와 같이 최선을 다한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형사사건의 무죄와 동일한 불처분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에게 어떠한 처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학생으로서, 추후 법률에 정한 일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직업을 선택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자격취득의 기회 자체가 박탈되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가정법원 소년부에 다양한 무죄에 대한 입증을 충실히 주장하여 소년법에 따른 무죄(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7.09.06 79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