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사고 있던 여성의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원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를 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나아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및 이에 따른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까지 있어 결코 그 처벌이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금융권 회사에 재직 중이었던 의뢰인은 원심에서 변호인의 도움으로 선고유예를 선고받았지만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한 상황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무척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을 안심시키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선고유예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 및 사회생활에서 받을 불이익이 상당하다는 점을 근거로 검사 항소의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검토한 법원은 의뢰인의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볼 때 선고를 유예한 원심의 판단에 양형부당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원심에서 변호인의 도움으로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받았던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검사의 항소를 잘 방어하여 처벌을 받는 일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2017.09.07 55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