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은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고, 특히 본 건으로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다만, 피의자는 다른 범죄자들과 달리 이 사건이 첫 범행이었으나, 촬영된 사진이 77건에 이르는 등 그 양이 많아 수사기관에서 그 죄질을 매우 안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경찰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모아 의견서로 제출하였고, 조사 과정에서도 의뢰인과 동행해, 증거로 제출될 77건 사진 중 일부 성적수치심이나, 성적 욕망을 느끼지 않을 만한 사진들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증거에서 제거하였습니다. 따라서 3건의 사진만이 이 사건 범행의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직후 수사관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초범 이라는 점,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어 하는 점을 설명하며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시간을 확보한 이후 본 변호인은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에도 이와 같은 정상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며 피의자에 대한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지속적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



검찰도 사건 당시의 정황, 의뢰인이 처한 사정,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재판에 가기 전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초범이었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 졌다는 점, 의뢰인의 반성, 의뢰인이 처한 사정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하였습니다.
 

 

2017.09.13 86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