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9. 3. 17. 07:3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소작업차(일명 “사다리차”)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음주운전 범죄는 심각성을 띠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으며, 한편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기에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

 

 

 

 

의뢰인의 혐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전날 밤 음주를 한 사실이 있으나, 감기약을 먹고 6시간 동안 숙면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 아침 7시 30분경 출근을 하였으나 숙취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동종전과가 있었기에 의뢰인의 죄질을 매우 좋지 않게 보고 있어서 의뢰인은 결국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수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이 숙취로 인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점, 이후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호소하며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에 대해 간곡히 변론하였습니다. ​​

 

 

 

 

이러한 변호인을 최선을 다해 변호한 결과, 검찰에서도 이와 같은 사유들을 참작하여 이례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하였습니다.​​​​

 





다른 범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법원에서는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어 엄한 처벌을 받을 운명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수사과정에서 다양한 정상참작사유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기에 벌금형의 약식기소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9.04.29 233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