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7. 5. 19. 21:0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 여의도역 여자화장실 부근에서 피해자 A의 신체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같은 날 21:3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신체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들이 이를 직접 알아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역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들의 뒷모습이 너무나 예쁜 나머지 그 모습을 촬영하게 된 것이었지, 결코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촬영하게 된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7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형에 해당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사건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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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전신 뒷모습 영상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면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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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이 사건 사진들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는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2017.09.15 74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