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6. 6. 3.​부터 7. 10.경까지 천안아산역 역사, 기차안, 신탄진역, 평택역 역사, 평택시에 있는 다이소매장에서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형사입건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1심 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게 되었으나, 검찰은 1심의 판결이 지나치게 과경하다는 사유로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합범 해당하여 7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범죄이고, 이 사건 의뢰인의 범행은 1회 촬영이 아닌 수회 촬영 및 피해자 역시 수 명에 이르고 있었으므로, 자칫 잘못하면 의뢰인은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집행유예의 형이나, 단기의 실형이 선고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2심 법원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충동성 및 우발성, 의뢰인의 나이, 전과관계, 의뢰인이 꾸준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정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2심 법원에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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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2심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사건발생의 충동성 및 우발성,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정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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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2심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사건발생의 우발성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2심 법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 중한 처벌을 피하였고, 이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7.09.18 116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