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7. 7. 11. 18:00경 퇴근 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자신의 대각선 앞에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목격한 주변사람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너무나 예쁜 나머지 그 모습을 담아두고 싶어 촬영하게 된 것이었지, 결코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촬영하게 된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형에 해당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사건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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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전신영상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면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검찰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이 사건 사진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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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는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2017.09.18 72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