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가해자가 운영하는 언론사에서 3차례에 걸쳐 의뢰인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내용을 가지고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자신을 마치 비리를 일삼는 사람으로 매도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엄벌에 처해지길 간청하였습니다.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의뢰인이 사회복지관장으로 일하던 중 가해자가 악의적인 언론보도를 수차례 내었기에 의뢰인은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가해자가 보도한 기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허구의 사실을 적시하였는지를 소상히 밝히고, 여러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구속수사 등 엄벌에 처해지길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이 사건 언론보도의 허구성, 의뢰인과 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해자를 불구속구공판 결정으로 기소하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악의적인 허위보도를 당한 뒤 심각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받았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가해자의 악질적인 행위, 그로 인해 의뢰인이 심각한 피해에 이른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 및 기소에 이르게 함으로써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2021.08.02 108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