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강남역 사거리를 걸어가던 중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둔부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나아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의 불이익까지 따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더군다나 국내 명문대에 재학 중인 상태였는데, 사건 발생 직후 의경 입대가 예정되어 있어 더욱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입대 일자 이전에 처분을 받아야했고, 조건부가 아닌 단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단순히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형식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의경 입대로 인해 처해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수차례 의경에 지원하였던 점, 의경 지원 경쟁률이 증가하고 있는 점, 추후에 의뢰인이 다시 입대 지원을 하더라도 무작위 추첨까지 통과하여 의경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낮은 점, 의뢰인의 의경 입대 지원 동기, 이미 군휴학을 한 의뢰인의 사정 및 구체적인 진로 계획 등을 세심하게 살펴 이를 검찰에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역시 처음에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변호인의 의견서를 토대로 하여 선처를 하여 단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중요한 시기에 경솔한 행동을 하여 큰 위기에 처하였으나, 적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하여 검찰에서 단순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래 예정대로 입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