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7. 9. 13. 지하철 역삼역안에서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은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고, 특히 본 건으로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다만, 피의자는 다른 범죄자들과 달리 이 사건이 첫 범행이었으며 이 또한 호기심으로 1회 촬영한 것으로 이마저도 바로 반성하고 지우려고 했던 사람이었으며, 사건의 경우 범행당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하여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경찰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등을 모아 의견서로 제출하고, 조사 직후 수사관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초범 이라는 점,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어 하나 피해자가 성명불상인 관계로 합의가 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 의뢰인이 조사과정에서도 보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처한 상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직접 찾아가 면담과정에서 의견서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변론하고 위와 같은 정상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피의자에 대한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지속적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정황, 의뢰인이 처한 사정,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비록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한하여 변호인의 의견에 따라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 가기 전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초범이었다는 점, 피해자가 불특정 되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반성, 의뢰인이 처한 사정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하였습니다.

2017.10.11 10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