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부하직원인 피해자들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수차례 끌어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나아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및 이에 따른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까지 있어 결코 그 처벌이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추행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CCTV 등의 증거가 분명하였고 추행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어 무거운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혐의에 대하여 부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어 이를 정상자료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끈질기게 호소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의 죄질이 무거운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의뢰인의 정상참작의 사유 및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로 의뢰인을 선처하였습니다.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 우려가 상당했던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하고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주장한 끝에 선처를 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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