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혐의

가. 의료법 위반

누구든지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5년 2월경부터 그 해 5월경까지 ㅇㅇㅇ의원에서 피고인A(의뢰인)이 채무과다 등으로 더이상 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A(의뢰인)는 피고인B로부터 매월 급여를 지급 받는 조건으로 자기 명의로 의료기관을 운영하여 피고인들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습니다.

나.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영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 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국민건강보험공단)의로 부터 총 3회에 걸쳐 4천만 원 가량의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위 사실에 대해  피해자(국민건강보험공단)가 사건을 인지하여 경찰에 고소하였고, 검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A는 의사의 신분이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 의사면허자격이 취소되어 의사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벌금형 판결(의사면허 취소되지 않음)을 선고 받았습니다.

 

2015.10.21 72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