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여성과 성매매대금을 주고 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한 결과 피의자가 상대 여성과 나눈 문자내역이 있고, 수사기관이 상대여성에게 확인해본 결과 상대 여성 또한 피의자와 성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상대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이 다소 떨어지나, 피의자가 초범이고 고령인 점, 피의자가 허리와 무릎이 좋지 않아 신체적으로 힘든 상황인 점을 중점적으로 최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변론을 통하여, 검찰은 피의자가 초범이며 성매매 횟수도 많지 않고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가족에게도 이 사건 혐의 사실을 숨기며 어떻게든 전과를 남기지 않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그 점에 착안하여 최선의 변론을 펼쳤고, 그 결과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017.10.17 94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