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와 둔부 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나아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및 이에 따른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까지 있어 결코 그 처벌이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어 기소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혐의에 대하여 부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형사조정을 통하여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의 정상참작의 사유 및 피해자와 형사조정을 통하여 원만히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자칫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고 성범죄자가 될 우려가 상당했던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고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주장한 끝에 선처를 받고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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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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